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한 해 였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그럼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어려워진 한 해였죠.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쓴 걸로는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은 부모님이 쓰신 금액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3월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은 60%까지 소득공제 2020년 4월~7월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외 8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전체에 적용됩니다.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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