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의료비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경 구입비 연말정산 공제 2020년 연말정산부터 안경 구입비가 의료비로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도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안경 구입비용은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비용이 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시 가능)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함께하지않는형제자매를 위한 안경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라식이나 라섹등의 시력 교정용 수술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