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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에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세~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이 기간동안 꼭 신청하여 연간 12만원의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살펴보시죠. 지금 신청하시죠. 감사합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교통비 지원. 연간 12만원 한도로 반기별 최대 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2022.1.3.월 09:00 ~ 2.15.화 18:00

 

▷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

 

▷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됩니다. 

 

▷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복사업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신청

→ 기존회원 : 교통카드등록(수정) - 지역화폐등록(수정) - 지원금 신청

 

▷ 등록서류

-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등록불가카드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카드가 필수입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 경기도 청소년이 이용한 경기버스 교통비 실사용금액 산정을 위해 교통카드 번호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므로 지역화폐 카드번호 등록 또한 필수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인증서와 교통카드 준비하시어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