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하는 방법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시어 기초연금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 ■
■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 제도는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그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이 있으니 이를 통하여 소득인정액 알아보시기바랍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액으로 산정되게됩니다.
기초연금액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월 최대 300,000원 입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와 같은 서류들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