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하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모의계산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 어른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 가구유형
- 거주지
- 소득재산정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를 입력하여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 해 볼수 있습니다.
▶▶▶▶ '복지로' 복지서비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위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시고, 기초연금 뿐만아니라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사업별 수혜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